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입니다. 최대 69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 69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근로시간 개편후 연차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69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자 그럼 정확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근로시간 69시간으로 바뀌는 걸까요?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선택 단위 확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전에는 한주에 8시간씩 5일 해서40시간을 근무하였고 한 주당 최대 연장 근무 시간은 최대 12시간이라 최대 52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2시간 근무를 주 6일 최대 69시간으로 개편한다는것이 이번 개편안의 큰 핵심인데요 연장근무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환산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기 쉽게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를들어서 한 달에 2주 연속 평균 11.5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남은 2주는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2.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 연 단위로 선택한다면 440시간 - 주평균 8.5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 반기 단위로 선택하면 250시간 - 주평균 9.6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 분기 단위로 선택하면 140시간 - 주평균 10.8시간 일하게 됩니다.
- 월 단위로 선택하면 52시간 - 주평균 1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 근로일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은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6일 69시간일 때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한주에 평균 64시간만 일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후 연차
그럼 이번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후에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었죠? 이번 개편의 논점은 연차는 휴식이다라는것을 확실하게 적립시키기 위해 개선방안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아직 논의중인 내용입니다.
- 개인 용무를 볼 수 있게 1 ~ 2시간 단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논의 중.
- 저축계좌와 결합해서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 논의 중.
- 교대제를 하는 근로자와 조별로 단체 연차 사용 논의 중.
연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개편 후 휴게시간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개편 후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전 휴게시간은 1일 4시간 동안 일을 하면 30분은 의무적으로 휴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게 면제라는 것을 신청하면 조기 퇴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반차나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이 4시간 동안 근무할때 쉬는시간 없이 4시간동안 일을 하고 퇴근하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또 2시간 일하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총 4시간 30분이었는데요.. 이제 휴게시간 면제를 사용해서 그냥 4시간 일하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쉬는 시간을 없애고 더 빨리 퇴근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 개정안이 또 나올 수도 있으며 통과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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