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의 큰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에 존경하는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김영란법, 즉 스승의 날 청탁 금지법이 생기게 되면서 어디까지 선물을 해도 괜찮은지 스승의 날 선물 허용범위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스승의 날 선물 허용범위에 대한 궁금증을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허용범위
먼저 김영란법이 적용된 스승의날 선물 허용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련된 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 김영란법 적용대상.
- 공무원.
- 각 학교의 교장이나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직원과 대표자.
-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이렇게 나뉘는데요 각 학교의 교장이나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이라는 말이 쓰여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님들에게 어떤 선물 정도가 허용 범위일까요? 정답은 선생님들의 선물로 인해 1원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은 공직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직무관련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카네이션이나 손편지 같은 물질이 아닌 선물들도 못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허용범위
스승의날 선물 허용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해도 되는 선물들은 어떤 종류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카네이션.
회장이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합니다.
2. 손편지나 카드.
손편지와 카드도 선물 허용범위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3. 졸업한 학교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1회 100만 원까지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
교과전담, 평가등 직무 밀접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 가능한 선물 범위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것들은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위의것들을 숙지하셔서 별 탈없는 스승의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날 청탁 금지법 안 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 청탁 금지법으로 인해하면 안 되는 것들 알려드리고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5만 원 이하의 선물 - 하면 안 됩니다. 청탁 금지법에 해당됩니다.
-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에 커피나 음료수를 드리는 것 - 불가능합니다.
- 학년이 바뀐 후에 이전 담임 선생님에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제공 - 불가능합니다.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 사람들이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제공 - 직무 관련성의 밀접도가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4개는 하면 안 되는 선물 허용범위라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스승의 날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스승의날 청탁 금지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스승의날 선물 허용범위 잘 확인하셔서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