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설은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교회, 학교 등등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의 기준과 장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한 실내.
2. 실내마스크 해제하면 안 되는 실내.
3.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권고 상황.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 장소.
먼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한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헬스장 마스크 - 이번부터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시설인 헬스장은 착용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 헬스장이 아닌 일반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셔도 됩니다.
- 주변에 실내 체육관이나 체육 수업 등등에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영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학교, 학원, 어린이집 -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 카페, 음식점 - 카페나 음식점에서 마스크 착용은 기업이나 음식점 사장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점이나 카페는 가능하지만 또 사장님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는 곳은 착용해야 합니다.
4. 영화관, 공연장 - 영화관이나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는 공연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등 - 지하철이나 공항, 기차역 등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 백화점, 대형마트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쇼핑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7. 병실, 병원 1인실 - 감염취약 시설이라면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병원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장소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하면 안 되는 실내
이번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 실내마스크 해제 불가능한 실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중교통 탑승 중 - 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지만 택시나, 버스, 지하철, 여객선, 비행기, 기차 등등을 탑승 중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2. 병원과 약국 -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실내 입니다. 만약 착용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가될수도 있습니다.
- 병원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 병원 안에 있는 탈의실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3. 시설 내의 공용 공간 - 환기가 안되는 감염취약시설에는 복도나 휴게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시설 관리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4.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는 의무 착용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착용 권고입니다. 하지만 병원 엘리베이터라면 무조건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과 권고 사항
마지막으로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과 권고사항을 알려드리고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은 위에 적어드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내마스크 권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환기가 어려운 밀접한 지역, 밀폐공간, 밀집지역등은 마스크 착용 권고 구역입니다.
- 다수가 밀집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입니다.
- 코로나 의심 환자나 증상이 있거나 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하셔야 합니다.
- 최근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적극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실내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더욱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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