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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쉽게 따라하기

by ⓡ㎘®㎉㎳㏈ 2023. 1. 29.

올해부터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2023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조회하는 법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쉽게 따라하실수 있도록 매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자녀장려금이라는것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이 합해서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한 사람당 최소 50만 원 ~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의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지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 맞벌이 가정이 아닌 홑벌이 가구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이런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이번에는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알 수 있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을 타기 위해선 현재 가구원의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만약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임차한 주택이라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가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작년인 2022년 부부의 합친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도 작년 총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 배우자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자녀장려금은 신청불가능)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와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계존속이신 분들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여야하고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동거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양자녀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따라 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 자녀장려금 전화로 신청하기 - 서면으로 안내가 온 경우에 1544-9944으로 전화하시면 음성안내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이 왔다면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7자리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일 경우 - 인터넷 홈텍스나 손택스롤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던 서면이던 자녀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자녀장려금을 찾으신 뒤에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조회와 신청방법 등을 잘 참고하시고 따라 하셔서 쉽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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